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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의이슈:잡다한정보

오늘은 내가 주인공? 2024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세요~

by Rich zolccu 2024. 6. 7.

여러분, 안녕하세요! 류경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바로, 2018년 6월에 근로장려금 지급일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이죠.

 

이번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제 글을 꼭 주목해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꿀팁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국세청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근거하며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의 특별함: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은 심사과정을 거쳐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정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이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되어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2024년 6월에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2024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게 2024년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아직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ARS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지급 대상자가 되는 조건과 기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동신청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 ARS 전화 (보이는ᆞ음성)신청
15-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사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합니다.

- 인터넷 홈택스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kr) 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또는 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 후 증거자료 첨부하여 신청) 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미리 알아두고,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하기: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총소득 기준금액은 2,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로 총소득 기준금액은 3,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260만원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총소득 기준금액은 3,800만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절차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kr) 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카테고리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창이 뜨면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과 예상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거서류와 함께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후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후에는 몇 가지 확인사항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지급액이 신청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국세청에 문의하여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지급된 장려금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충당될 수 있으므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장려금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장려금 수급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급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활용 팁: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획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금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1.교육:

 

자기계발이나 직업 교육에 투자하여 경력을 발전시키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비상 자금: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여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일부 저축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세요.

3.대출 상환:

 

높은 대출 상환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이용하여 대출 상환을 앞당겨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투자:

 

금융 지식을 쌓고 근로장려금을 소액 투자하여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추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가족 여행: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추억을 만들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활용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